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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의 경우에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함으로써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생존권 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소한의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실제 헌법 제32조 제1항 기준, 최저임금제도를 법 지정하여 시행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어느정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게되면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있고 임금격차 해소가 있을 수 있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좋은 제도인데요. 제대로 시행되기만 하면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도 가능하고 그로써 생활 안정되면서 노동생산성이 오를 수 있기때문에 여러모로 이점이 많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최저시급보다 2.5% 인상된 9,860원인데요. 사업 및 사업장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곳에서 동일 적용되여 곧 다가올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최저시급에 맞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연봉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텐데요.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해봤을 때 78,800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최저시급 9,620원 9,860원
    일급계산 76,960원 78,800원
    최저월급 2,010,580원 2,060,740원
    최저연봉 24,126,960원 24,728,880원

     

     

     

     

     

     

    연도별 최저시급 변화

    구분 시급 월급
    2024년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2,060,740원
    2023년
    9,620원
    (2022년 대비 5.0% 인상)
    2,010,580원
    2023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자, 그렇다면 연도별로 정리해본 최저시급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2016년 최저시급부터 2024년 최저시급 및 월급까지 한눈에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최근 3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은 9,160원이고 2023년은 5.0% 인상된 9,620원, 곧 다가올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입니다. 첫 팬데믹 발발된 시점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낮은 수치입니다.

     

    사실 올해 또한 노동계에서는 2024년 최저시급을 1만원대로 제시하였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반바로 심의까지 약 110일이 걸렸다고 해요. 그만큼 갈등이 첨예하게 갈렸다는데 늘 무엇이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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