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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년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라니 신기한 요즘입니다. 12월도 저물고 있는 시점에 필수로 체크해야만 하는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및 연말정산 기간까지 확인하셨나요? 아무래도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라도 달라진점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다 보니 필수로 체크해야 하는 것들도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인지, 2023년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달라진점은 무엇인지 세액공제 변경 사항은 추가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등 알아보려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

    보통 연말정산 신고 기간은 돌아오는 해 기준으로 년초 1월에서 2월 중 소득공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을 하고 3월 즈음 연말정산 기간 내 신고 및 납부를 마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연말정산 기간에는 2023년 귀속분 신고를 해야 하는데 2024년 2월까지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에 간소화 증빙서류를 제출 후 세금 환급 대상 여부가 결정 나는 데요. 그렇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 신설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 매년 신설 항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대표적으로 2024년 연말정산 내용 중 달라진점을 꼽자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로 받는 분들 중 25% 초과분에 해당되는 자는 소득공제 추가 할인 대상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기준으로 일부를 덜어내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2023년 7월부터 지출했던 영화관람 비용이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혜택이 많아진 셈입니다.

     

    항목 현행 2024년 달라진점
    공연 · 미술관 등 문화비
    (23년 04월 ~ 12월)
    30% 40%
    (23년 07월부터 영화관람비용 포함)
    전통시장
    (23년 04월 ~ 12월)
    40% 50%
    대중교통
    (23년 1월 ~ 12월)
    40% 80%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변경

    작년 2023년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총급여총 급여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선 공연 및 미술관 등 문화비는 현행 30%에서 현행 40%로 변경되었고, 전통시장 사용분은 현행 40%에서 현행 50%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적용되며 현행 40%에서 현행 80%로 확대되어 한시적 상향 적용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250만 원에서 추가 200만 원을 더하여 변경된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변경 항목

    매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내용이 변경되거나 신설 항복도 생기곤 하는데요. 2024년 연말정산에는 어떠한 달라진점이 있을까요?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고향사랑기부금 항목이 신설되었다는 점인데요. 공제율이 무려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 외에도 수능응시료나 대학입학전형료는 교육비로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항목 공제율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 전액
    500만원 한도내 10만원 초과 15%
    노동조합비 교육비 공제 15%
    수능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 1월~9월 전액
    10월~12월 15%
    ~11/30 결산결과 공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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