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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4년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도래한 청년 기준으로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하면 갈아타기 환승 가입이 가능하게끔 연계됩니다. 2022년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이 불가했던지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조건으로 환승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이 현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으로 자연스럽게 환승 연계 가입이 가능하면서 기존에 상품을 가입한 가입자들도 연장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목돈 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확정'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2024년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한 청년들은 연초 중에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뉴스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청년희망적금 출시일은 2022년 2월 21일 이었습니다. 2022년 2월 가입한 청년이라면 2년간 납입 유지했을 경우, 돌아오는 2024년 2월에 첫 만기일이 도래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청년희망적금은 2년 동안 매월 50만원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적금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은 월 50만 원씩 납입했다는 기준으로 살펴보면, 원금 및 금리 6% 이하, 그리고 정부장려금까지 약 1,3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원금 1200만 원(월 50만 원 x 24개월)과 이자 75만 원(금리 6% 이자 기준) 그리고 정부기여금 36만 원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적금 상품은 연령과 개인소득이라는 가입 조건이 있는 청년희망적금과는 다르게 가구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만기까지 5년이라는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청년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은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종소득은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이 180% 이하여야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 매월 7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적금 금융 상품 (23년 6월~) | ||
가입 조건 | 나이 | 청년도약계좌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개인소득 | 총급여 7천 5백만원(종합소득금액 6천 3백만원) 이하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 |
만기 혜택 | ①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4.5% + 우대금리 1.5% = 최대 6% ② 정부기여금 144만원(월 기준 최대 24,000원 적용시) ③ 비과세 혜택 15.4%까지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가능?
그렇다면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다만 중복 가입은 불가하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에 맞춰 만기금액(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을 하면 70만 원씩 18개월 동안 납입했다고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70만원씩 남은 42개월 동안 납입을 하면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연계 환승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하게 되면 청년도약계좌의 여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원금 1천26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게 되었을 때 5년간 이자 263만 원 포함 정부장려금 144만 원까지 총 4,070,000원이라는 혜택을 챙길 수 있으니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맞춰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후 환승 가입하시길 권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전환 가입 방법
2023년 12월 19일 기준 아직 확정된 기획재정부의 정책안은 아니지만, 2024년 2월 청년희망적금의 첫 만기일 도래하기 전 정부의 추가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 환승 가입 방법은 조만간 발표할 정책안을 참고해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에 직접 문의하면 가입 절차를 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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