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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경기가 어려워지고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생활 체감이 확실히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이쓴 제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정보를 전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부터 신청 혜택 지원금은 무엇이 있는지, 생계급여는 얼마까지 지급이 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정해놓은 기준 중위소득 % 미만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고 2023년 기준으로 정리해 놓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표를 살펴보자면,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30% 미만 기준 중위소득은 5,400,964원입니다.

     

    생계급여 수급기준은 30%로 1,820,289원, 의료급여 수급기준은 40%로 2,160,386원, 주거급여 수급기준은 47%로 2,538,453원, 교육급여 수급기준은 50%로 2,700,482원 미만이 되어야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중위소득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면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 주거비용, 교육급여까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총 3개의 급여 항목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총합을 고려하면 최저생계비 수준 유지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4인 기준으로 월 최대 1,62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가구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일단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출 내용 중,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의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항목 1종 2종
    1차 1,000 1,000
    2차 1,500 15%
    3차 2,000 15%
    약국 500 500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주거급여 지원금은 전월세냐 자가냐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전월세의 경우에는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교과서 대금이나 입학금 또는 수업료, 교육활동 지원비가 지원되며 연 1회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초등학교는 415,000원, 중학교는 589,000원, 고등학교는 654,000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확대 정보

     

    며칠이면 다가 올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2023년도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를까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대폭 확대되어서 이슈입니다. 일단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을 높였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의료 필요도에 따라서 중증장애인부터 2.9%에서 3.0%로 단계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되었고 재산기준으로 자동차 및 주거용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47%에서 48%까지 상향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20만 명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급여 역시 보장 수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를 지원할 방침이어서 전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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