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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신차 출고를 받은 저희 부부는 최근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부터 자동차세 조회 방법과 납부기간은 언제인지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세금은 매년 연납을 하다가 10월 말에 신차 출고를 받은지라 12월 2기분에 자동차세 납부 알림이 왔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과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얼마인지 정확한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조회 방법

    기본적으로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 지방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위택스는 전국 지방세 신고나 납부를 하는 서비스인데, <간편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네이버 문서나 카카오톡 문서를 통해서 알림도 받을 수 있고 조회 및 신청도 쉽게 가능합니다. 매월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공지를 따로 해주기 때문에 자동차 세금도 언제 내야 하는지 꼭 기억하지 않아도 자동 알림 받기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조회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지방세 바로가기>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 위택스> 카테고리를 통해 간편 인증을 해준 후, 자동차세 납부 방법부터 연납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2023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1기분, 7월부터 12월까지의 2기분으로 정기납부 일자가 나뉘어집니다. 2023년 자동차세 정기납부 1기분 일자는 2023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또한 2023년 자동차세 정기납부 2기분 일자는 2023년 12월 16일부터 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연간 세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회 한정으로 자동차세 정기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세금의 경우에는 지방세가 모두 그렇지만 위택스에서 조회를 거치고 바로 납부가 가능한데, ARS, 지로, 인터넷 결제, 가상계좌이체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 기한 후에 낸다면 가산세라는 것이 붙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해진 자동차세 납부기간 내에 납입하는 것을 강력 권장합니다.

     

    2023년 자동차세 정기납부 일자
    1기분 (1월 - 6월) 2023년 6월 16일 (금) - 2023년 6월 30일 (금)
    2기분 (7월 - 12월) 2023년 12월 16일 (토) - 2023년 12월 31일 (일)
    연간 세액 10만원 미만 2023년 6월 16일 - 2023년 6월 30일 (1회 한정)

    자동차세 연납신청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총 네 번에 걸쳐서 가능합니다. 다만 1월, 3월, 6월, 9월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다른데 되도록이면 1월에 납입하는 것이 절세 방법에 속합니다. 참고로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진행되니 연납신청 기간에 맞춰 연세액 신고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2022년만 하더라도 자동차세 연납할인이 공제율이 10% 까지 적용됐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작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이 7%, 다가오는 내년 2024년에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이 5%로 실공제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년도 공제율 실공제율
    2022 10% 9.15%
    2023 7% 6.41%
    2024 5% 4.58%
    2025 3% 2.75%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2024년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은 공제율이 5%로로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총 11개월간 한 번에 납입하면서 공제받는 것이라 실공제율은 4.58%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500만 원의 자동차 세금을 내야 하는 분이라면 229,000원을 할인받는 셈이니 꼼꼼하게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알아두었다가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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