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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자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된 분들이 청년도약계좌 환승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24일까지만 하더라도 정확한 정부 발표가 없어서 다들 말들이 많았는데 25일 기점으로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자료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청년도약계좌 혜택이 맞는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들이 청년도약계좌 환승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연계 가입을 했을 때 청년도약계좌 이자는 총얼마인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환승 정보

    청년희망적금 2년 만기가 된 사람들에 한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환승 가입을 할수있게끔 해주는 정책입니다. 예상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실제 정책 내용을 살펴보니 달랐던 점이 분명 있었습니다. 일단 청년도약계좌는 5년이 지나야 만기해지가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을 일시납하여 18개월치 월납입액을 냈더라도 만기일은 5년(60개월) 후가 됩니다. 만약 2024년 2월 21일에 계좌 계설해서 18개월치 월납입액을 일시납을 하고 가입했다면 청년도약계좌 만기일은 2029년 2월 21일이 되는 셈입니다. 애초에 18개월 일시납 하면 19개월치부터 인정해서 실제 3년 6개월가량만 유지하면 된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실상 가입 기간은 5년으로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는 연 최대 840만원이라는 납입한도가 있고 일시납입을 설정한 기간에는 청년도약계좌로 추가 이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일시납입 기간이 종료되는 월부터 월납입액을 추가 이체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일로부터 2년간 납입액 합계가 1천68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어서 18개월치를 일시납 했다면 2년 차는 일시납 전환기간 종료된 다음, 최대 420만 원만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환승 방법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그리고 중위소득 180% 이하,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라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만족한 청년희망적금 만기 자라면 환승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환승 방법은 우선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한 후, 서님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 안내문이 수신되면 일시 납입을 신청합니다. 그런 후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및 가입 개설을 하면 완료입니다.

     

    참고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은행과 청년도약계좌 환승 가입 은행은 다르게 할 수 있으며, 18개월치를 일시납 했어도 17개월은 예금 형태로 두고 19개월부터 월 70만원씩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환승 이자 알아보기

     

    그렇다면 청년도약계좌 환승 가입을 헀다는 가정하에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청년희망적금에서 월 70만 원씩 18개월 분 즉, 1,260만 원을 일시납입하고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 원씩 납입했을 때 은행이자 694만 원 및 정부기여금 162만 원을 합산하여 총 859만 원을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원금 4,800만원을 합산하면 5천56만 원을 비과세로 수령이 가능하여 보통 은행 상품과 비교하면 2배가량 수익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5년 뒤 2029년에 만기금액을 수령 가능하기때문에 과연 60개월이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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