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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된 후 납입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등록면허세란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과 면허를 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통신판매업 등록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시군구에 신청을 하고 허용이 되면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신고절차를 통해 등록면허세 부과되는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1번 부과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갱신되어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통신판매업은 제3종으로 분류되는데 시군구에 따라 금액이 차등 부과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은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를 통해 빠른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위택스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둘다 등록면허세 납부가 가능하지만 위택스는 사업장 소재지 전국 어디든 가능하고 이택스는 서울특별시 소재 시에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인터넷 납부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일은 1월 31일까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하며, 등록면허세 인터넷 납부 방법은 위택스와 이택스와 같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택스 (전국) 이택스 (서울)
    (빠른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빠른납부" 클릭 후 전자납부번호 입력

    납부하기 > 지방세 > 본인조회 납부 > 검색 > 납부
    (빠른 납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번호 입력" 클릭 후 전자납부번호 입력

    회원가입 > 조회납부(신고납부 아님) > 회원납부 > 납부

     

    위택스 등록면허세 세율 및 계산

    등록면허세 세율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이 가능하니다. 등록면허세액 계산은 '과세표준 X 세율' 값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정액/정율구분값이 정액이면 과세표준액이 등록면허세입니다.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X 0.2' 계산식으로 자동차는 지방교육세가 비과세입니다. 납부세액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로 계산이 됩니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등록면허세(등록분)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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