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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업자 등록을 준비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대상부터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신고 그리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신고방법 등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선 통신판매업은 점포에서 거래하는 것이 아닌 통신수단을 활용해서 상품 판매 및 거래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온라인 오픈마켓, 쇼핑몰 사이트 등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통신판매업에 해당됩니다. 점점 수입이 늘어날수록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대상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은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1항) 및 동법 시행령(제40조 1항) 규정으로 인해 정해집니다.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는 시, 군, 구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을 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영업정지 15일 이상과 외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도 있으니 통신판매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면제대상

    통신판매업 면제대상은 직전 연도 기준으로 통신판매로 재화 등을 판매완료한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면제대상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신고는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기관은 국세청 홈택스와 네이버, 정부 24(시군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기관 인터넷 신청 방법 구비 서류
    홈택스(국세청) 개인사업자 등록 & 신청 사업자등록증
    네이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정부24(시군구) 통신판매업 신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정부24 민원서비스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24 신고 필요서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혹은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중 하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신고 수수료는 무료이나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연 1회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40,500원, 그 밖의 시22,500원, 군 지역에서는 12,000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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