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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 구직급여(실업급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인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재취업활동을 진행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이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피보험 단위 기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내가 앞으로 회사에서 실직을 할지 모르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보험 시스템에 가입하게 되는데 고용보험에 우선적으로 가입이 되어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직일(실직)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있어야 하며 이는 공휴일 또는 주말을 제외하고 카운트되어야 합니다. 180일 이상 즉, 6개월 이상 근속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을 주 5일이라고 쳤을 때 유급주휴일 1일로 총 6일이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이 되고 월 평균 26일이 되어 7개월 정도 4대보험(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180일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충족됩니다.

     

    월 15일을 근무하고 4대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는 180일에 미달되기 때문에 폐업에 따른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및 실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실업급여 조건은 13가지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사유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예를 들어 권고사직, 계약만료, 사업장 임금체불 및 폐쇄,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시간, 임신 및 출산,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휴직 신청이 불가할 때 사업주의 법령 위반 포함하여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기본 조건 충족이 됩니다.

     

     

     

     

     

    일용직 노동자 및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능여부

    그렇다면 일용직 노동자도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할까요? 일용직 노동자의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의 두가지 사항만 제외하고 일반 실업급여 조건과 동일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또한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수급자격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노동자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 노동자 실업급여 조건
    1.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일 수 10일 미만인 자
    2. 실직 전 18개월 (즉, 초단시간 근로자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한 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1.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수 밈ㅊ 보험료 납부 완료한 사업자
    2. 비자발적인 폐업 사유로 사업을 그만둔 자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자
    4. 근로 의사 및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50세 미만 기준으로 본인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1년 미만은 120일, 1년에서 3년 미만의 경우에는 150일, 3년에서 5년 미만의 경우는 180일, 5년에서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50세 미만 기준
    1년 미만 120일
    1년 ~ 3년 미만 150일
    3년 ~ 5년 미만 180일
    5년 ~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우선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그 후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구직급여 신청을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구직급여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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